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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집 걱정 없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적정한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 주거권이 보장된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자는 모토로 진행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인데 오늘은 그중에서 경기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경기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주거사업이 많다. 그러나 오늘은 그중에서 경기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사업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자(철거민)를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요지나 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특화화 시킨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곳에는 주변에 다양한 지역 편의 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임대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공급기준으로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이에게 1세대에 1 주택을 공급하는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미세대원 및 성년인 사람에게도 공급을 한다. 임대 수준은 보증금,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고 전용면적은 45㎡ 이하의 것이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임대자격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고 소득조건으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구 중에 청년이 존재한다면 청년 본인의 소득이 8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자산의 조건으로는 총 자산가액이 대학생은 7,800만 원 이하, 청년은 2엉ㄱ 3,700만 원 ㅇ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는 2억 8,8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인데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임대기간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이고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인데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1) 신청자격 중 공통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나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1세대 1 주택만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중복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가 된다.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는데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하게 되면 전부 무효처리된다. 과거나 현재에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도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2) 소득기준은 2022년 기준으로 보는데 다음 요건(대학생 :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 :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을 예정하고 있을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표를 완료했지만 졸업을 하지 않았으면 재학생으로 간주함 ②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함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합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 ※ 가구원수가 1명이면 120%, 2명이면 110% 이하여야 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한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1인 | 3,854,356원 이하 | 120%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4인 | 7,200,809원 이하 | |
5인 | 7,326,072원 이하 | |
6인 | 7,779,825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이 합산기준으로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1) 청년 계층
무주택자로 다음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이면 ①-㉮와 ②~⑤를 충족하고, 사회초년생이면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하고 ①-㉯ (사회초년생) 다음의 1),2,) 3)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어야 한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혼인 중이지 않을 것 ③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명이면 120%, 2명이면 110% 이하여야 함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
4인 | 7,200,809원 이하 | ||
5인 | 7,326,072원 이하 | ||
6인 | 7,779,825원 이하 | ||
세대원(본인)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7인 이상 해당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하여 1명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④ 해당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 가액을 합하여 2억 8천800만 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천557만 원 이하일 것 ⑤입주 전까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 다음 요건(신혼부부 :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 : ①-㉯와 ③~⑥을, 한부모가족 : ①-㉰와 ③~⑤)을 다 갖추어야 한다.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②혼인 중이고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일 것. 단 가구원수가 2명이면 110%, 맞벌이 2명의 가구는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6,297,681원 이하 | 130%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7,702,279원 이하 | 120%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8,640,971원 이하 | 120%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8,791,286원 이하 | 120%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9,335,790원 이하 | 120% |
※ 7인 이상 해당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하여 1명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는 55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④해당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가액을 합산하여 3억 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천557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⑤본인 or 배우자 중 1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⑥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3) 고령자
무주택 구성원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①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일 것. 단, 1명이면 120%, 2명이면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1인 | 3,854,356원 이하 | 120%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4인 | 7,200,809원 이하 | |
5인 | 7,326,072원 이하 | |
6인 | 7,779,825원 이하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해당 세대 보유 총 자산 가액이 합산하여 3억 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천557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2022년 기준의 자산기준으로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경우 전체가액 중에서 해당주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보는데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 안 한다. 대학생 계층은 총자산이 8천600만 원 이하이고 자량을 소유하면 안 된다. 청년계층은 총 자산 기준 2억 8천800만 원 이하, 차량은 3천557만 원 이하이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는 총 자산 3억 2천500만 원 이하, 차량은 3천 557만원 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적 자료를 말한다.
4. 기타 사항
1) 임대조건(최대거주기간)은 2년, 계속 거주를 원하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이 충족된 자에게 2년 단위로 최대 20년이다.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녁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무자녀(6년),1명 이상 자녀(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2) 재청약 기준은 (1)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재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하여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될 시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2) 대학생 등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를 할 때는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해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3) 예비입주자 계약 및 입주자격으로 (1)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대기 중에 공가가 발생해서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비자로 선정된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다. 4) 갱신계약자격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거주 중 입주자격이 상실되면 바로 퇴거는 안되나 갱신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하다. 단, 대학생 계층의 경우는 대학 재학, 다음 학기에 입학이나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이거나,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은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자녀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압이 되었다면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5) 갱긴 계약 시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또한 거주 중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다음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복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서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된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 이하 | 110% | 120% |
10% 초과 30% 이하 | 120% | 130% |
30% 초과 | 130% | 140% |
이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근로소득 활동 변경에 따르는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의 갱신계약의 안내에 따른다. 6)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로 (1) 공통제출서류는 공급신청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개이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태아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2) 방문서류제출 시 구비서류는 ①본인 신청 시 : 신분증, 도장이나 서명 ②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③대리신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으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공식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자필서명방식으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이어야 함) (3)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로 ① 대학생 :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부모주민등록등본 및 신청 고교졸업증명서(가점대상자) ②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기술) 학교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인데 대학생 계층 중 부모의 이혼 등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부 or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③청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사회초년생은 고등학교 or 대학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취업준비생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고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증명서 ⑤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당사자 2명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신혼부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전부기재로 출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가감대상자), 임신진단서(임신을 한 경우) ⑦고령자 : 장애인등록증사본, 국가유공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중 1 (가점대상) ⑧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공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 유공자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중 1 (해당자) ⑨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 때문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거나 갱신계약을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을 하면(해당자만 제출) 병적증명서,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사, 입양 등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므로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녀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접수 > 서류접수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이상으로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주거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경기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