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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임대주택은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최초로 건설되었는데 서울시 도봉구 번동의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오늘은 임대조건이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이 생겨난 것은 1989년으로 당시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서울시 도봉구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든 것이다.  목적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0~20평의 소형 주택으로 장기임대방식으로 저렴한 관리비가 특징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운영된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입주자격에 따라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입주자격과 선정순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기에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순위와 점수에 관계하지 않고 신청한 순서대로 선정하는 곳도 있으니 꼭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2. 임대조건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

[임대조건]

임대기간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임대수준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방법]

예비입주자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사업주체 임대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
일반공급대상자 인터넷청약센터접수
- GH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s://apply.gh.or.k)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1) 공통기준 : ● 1세대 1 주택만 신청이 가능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가능 ● 성인이어야 함 ●

불법 전대자는 4년간 신청 금지 ●내국인이어야 함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신청기 가능 단 「장애인 공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2022년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2022년 기준)]

구분 소득 자산 및 자동차
전용면적 50㎡ 미만 1)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해당세대의 5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라 공급을 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잉 70% 이하인 사람
(총자산)
3억2천500만 원
(자동차)
3천 5백 57만 원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3)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임)
전용면적 60㎡ 초과 4)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임)

3) 입주자격 : (1)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선정하되 아래 표에 해당되어야 함 ●단, 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되지만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없거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구분 입주자격 선정순위
가.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라 공급 후 남은 주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강 월평균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가)경쟁시 다음 순으로 입주자 선정
(1) 제 1순위 : 해당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 2순위 : 해당 시.군. 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3)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됨) 나)경쟁시 다음 순으로 입주자 선정, 동일 순위 시에는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에 우선 공급
(1) 제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 제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다. 전용면적 60㎡ 초과 4)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2) 우선공급 :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급신청자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이 안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해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구분 공급비율 대상자
사업지구 철거민 등 10% 범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 초과 가능)
1) 부도임대주택의 퇴거자 등
2) 공익사업 등을 위해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및 소유자

장애인 등 20% 범위 1) 장애인 2)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3) 북한이탈주민 4)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비정규직 근로자 6) 중소기업 근로자 7) 소년. 소녀가정 8)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9) 65세 이상 고령자 10) 범죄피해자 11)가정폭력피해자 12)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13) 탄광근로자 14) 납북 피해자 15) 해외거주 재외동포 16)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17) 파독근로자 18) 귀환국군포로
다자녀가구 10% 범위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가유공자 등 10% 범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3% 범위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범위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10%)
1)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공급을 받은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겆주자(행정자치부로부터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 범위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일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인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이 되어야 함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공사 용지보상부서로부터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등급 순의 장애인,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의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자녀수, 동 순위 경쟁 시 소득 등에 따른 배점 합산을 하여 높은 순위로 선종되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제외다. 

전용면적 (50㎡미만) 전용면적 (50㎡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배점이 높은 자
★ 동일 배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배점이 높은 자
★ 동일 배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시. 군. 자치구 거주자
3순위 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입주자 선정 순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순위라면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해서 공급한다. 

 

4.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신청(일반 : 인터넷청약, 우선 : 방문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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