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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는 참 많은데 참 복잡하고 어렵다. 오늘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 물색되면 그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서민들에게 재 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은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택을 임대하여 다시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공급대상은?
1)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그중에서 1순위는 생계, 의교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에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들이고 2순위는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만약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의 당해 시. 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다.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로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경락을 받을 수 없거나 경락을 희망하지 않아서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3) 보증거절자로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4) 주거지원 시급가구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장이다. 5)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갱생보호자, 가출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유공자 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재민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8) 다자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중 1 순위는 교육급여수급자가구나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 주거. 2 순위는 국민임대자신가준 충족하는 자로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자이다. 9) 고령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자를 말한다. 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소득 기준은 2022년 적용기준이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통계청 2022.02.24 발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50% | 1,606,057 | 2,422,185 | 3,209,283 | 3,600,405 | 3,663,036 | 3,889,913 |
70% | 2,248,479 | 3,391,059 | 4,492,966 | 5,040,566 | 5,128,250 | 5,445,878 |
75% | 2,409,085 | 3,633,278 | 4,813,925 | 5,400,607 | 5,494,554 | 5,834,869 |
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7,779,825 |
110% | 3,533,324 | 5,328,807 | 7,060,423 | 7,920,890 | 8,058,679 | 8,557,808 |
120% | 3,854,536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9,335,790 |
150% | 4,818,170 | 7,266,555 | 9,627,849 | 10,801,214 | 10,989,108 | 11,669,738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입주자 봉유자산 기준]
구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총자산 및 부동산 |
24,2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신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32,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강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기준액 |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
※ 차량기준가액이 없다면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이나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 자신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이 실종으로 인해 소득이 파악이 안 되면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3. 대상주택과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1) 대상주택은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중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을 말하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이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데 보증부월세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그렇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 월세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0만 원, 광역시는 45만 원, 기타 40만 원) 2) 전세금 지원 한도액으로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광역시는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인데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억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면서 가구원의 수가 5명 이상일 때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가 있다. ※ 여기서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한다. 3)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인데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순위자 중 신규계약('19.6.1 이후) 자는 2% 선택가능하다. 월임대료는 전세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 이자 해당액이다.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에는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기는 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1~2%)를 월임대료에 가산한다.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단 최저금리는 1.0%)이다. 임대조건의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보증금 : 425만 원, 월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x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x 2% ÷12개월] = 134,580원이 된다. 4) 임대기간은 최초로는 2년으로 하지만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서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이 없다.
4. 신청방법과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1) 신청방법으로 (1) 수급자 등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라야 한다. (2) 보증거절자는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을 하는데 보증거절자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다.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4) 기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여인숙, 움막,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되고, 부도공고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지 시.구.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된다. 또 긴급주거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이나 지자체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민은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절차도]
오늘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글을 적어봤다. 나의 글을 통하여 그 어떤 이들이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된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나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올려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