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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살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아둔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선호할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 및 취급은행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출대상 및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대출접수를 하는 싯점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야 한다.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도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로우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단,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를 하는 날에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거라 예정된 자면 괜찮다. 3.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성년인 모든 세대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와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할 경우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다.)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된다. 또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는 포함됨) 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 그러나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기금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기금인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된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야 한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와 합한 순자산 금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의 이하인 자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이고, 2022년도 기준으로 3.25억 원이다. 7.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복,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신청인(연대인을 세웠다면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8.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때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빛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대출이 가능하다.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배우자와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이후, 재혼을 한 경우라면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나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이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는)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인정을 한다.
대상주택은 1.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도 포함됨)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다. 2.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억원,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3억원이 가능하다.
대출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될까?
신혼가구는 수도권(서울,경기, 인천)은 2억원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억 6천만 원이고,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2억 2천만 원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의 호당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계약으로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계산되어 담보별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보증금 | ||||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1.8% | 연 1.9% | 연 2.0% | 연 2.1%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연 0.1%p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추가우대금리 ①과 ②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어떻게 될까?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으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는 최대 2년 1개월이고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가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방법이 있다. 여기서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일부(10%)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기한연장조건은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을 하거나 상환이 불가하면 연 0.1%p 금리를 가산한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로는 없다.
담보취득과 취급은행은?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 2021.05기준으로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만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반환채권양도로 취득이 가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만 담보 인정이 가능하다.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는 입주하는 셰어하우스의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하다.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으로 신청방법으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신혼부부전전용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알아봤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최소한 집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