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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하겨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2% → 4%로 확대 시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대상,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 

 

지원대상자 및 대상주택

1. 경기도 거주 도민(주민등록상) 또는 대출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사람 2. 보증금 2억 5천만 원(2인 이상인 가구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용도의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며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을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용관리정보 보유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그리고 경기도, 기, 군에서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사구는 신청이 안된다. 대상주택은 경기도에 속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과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며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지원내용 및 보증, 대출기간

경기도는 임차보증금 대출보증료와 대출금리 4%를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2%였으나 2023년 1월 16일 부터 4%를 적용받는다. 이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 산규대출자는 물론이고 2019년~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2023년 1월 16일부터 4%로 적용 지원을 받는다. 단, 4%를 초과한 비율은 본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6%이면 경기도가 4%를 부담하고 나머지 2%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대출보증료는 전액 지원하는데  4년 범위 안에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단, 단위농협이나 지역농협은 안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에 방문을 해서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대출을 전액 상환 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인데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020년 12월에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그 당시는 저금리였고 지자체 지원으로 이자 부담금이 원 1만 원이 되지가 않았지만 2022년 12월에 연장을 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  → 4%로 확대되면서 월 6만 9천 원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연 9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접수기간, 방법, 서류

접수기간은 연중수시이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접수 마감이 된다. 접수방법은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의 기타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사항은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와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 제2금융권 대환 대출 : 금융거래확인서)

 

1)공통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 국민임대, 영구임대 입주(예정)자가 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
신청자격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랑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5% 이내 납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주거용 건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2)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대상자 증명서 발급기관
1.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2. 차상위 계층(택일)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주민센터
3.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장애수장.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4.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5. 자립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확인서 아동복지시설
6.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7. 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경기주택도시공사
8. 국민임대주택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L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노부모 부양가정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0. 노인 1인 가구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12. 비주택 거주민 사용대차확인서(주거급여 서식2호) 또는 읍.면.동장의 거주 확인서, 본인 명의의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증명서 발급 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업소, 공가금 부과기관
13. 국가유공자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14. 경기도 내 복지 시설 퇴소(예정)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복지시설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제2 금융권 대환대출 대상자)

대출용도/ 대출 잔액/ 대출상품명/ 담보물건 표시되도록 발급(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발급)

 

 ① 국민임대,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닌 경우 ②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신청
(신청인 →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사업 신청서 전송(읍면사무소,주민센터 → 경기도)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
(경기도 → 신청인)



대출신청
(신청인 → 농협은행)



대출심사                            대상자 적격심사
(농협은행)          ↔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
(농협은행  → 신청인)   
대출신청
(신청인 → 농협은행)



대출심사                            대상자 적격심사
(농협은행)          ↔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 

대출실행
(농협은행 →  신청인)


※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고, 
대출 신청 금갱이 임대보증금ㅇ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①번 절차에 따라 신청


 

지금까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에 대해 알아봤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보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했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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