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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이란 용어가 조금은 생소하다. 비정상거처는 여관,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지가 아닌 곳을 말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7% 수준인 77만 8.301 가구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을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제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상] 이 사업은 주거취약지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것이 확정이 된 사람들에게 주거 이전을 할 때에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5%의 임치보증금을 지불하고 신청 당시에 비정상거처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대주가 그 대상이고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쪽방,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노숙인시설 등을 말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사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시기] 주민등록등ㅇ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대출한도, 금리,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담보취득, 비용
[대출한도] 호당 50만원 한도,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100%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가 있으면 80%, 갱신 시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이후 보증금의 100%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가 있으면 80%로 가능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진다. [대출금리] 금리는 무이자 [이용기간] 2년간 이용이 가능하나 9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20년 동안에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최대 2년 1개월이고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협약된 기관과 공사의 경우만 인정되는 담보이다.) ※채권양도협약기관(2022년 12월 기준)은 LH, SH,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전북개발공사,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이다. ※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한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만 된다. [부담비용] 고객과 은행이 각 50%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3.지급방식, 취급점, 수수료, 철회, 유의사항, 상담
[대출금지급방식] 대출금은 임대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동과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공역시 포함)와 같은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다른 도와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다른 도와 인접한 시, 군까지도 취급한다. 취급점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계약 철회] 계약을 했다가 철회를 할 경우 대출계약체결일,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실행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아냐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안된다. [유의사항] 이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 취급 후에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진행했던 본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이 안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다.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시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후에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상담문의] 우리 1599-0800, 국민 1599-1771, 기업 1566-2566, 농협 1588-2100, 신한 1599-8000의 콜센터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 잘 모르고 있었던 이 바우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