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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신속채무조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한다.  많은 채무로 인해서 신용불량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으로 알아두면 참으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신속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살다 보면....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연체가 시작된 지 30일 이하이고 아직 연체가 안되었더라도 연체가 될 위기에 처한 이들은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이자 감면도 되는 사업이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압박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다.  예전에는 청년들을 위한 특례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다.  요즘같이 불황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유의할 사항은 채무감면 범위나 상환기간 등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은 채무의 성격이나 신청인의 환경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2.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정상이행자(연체가 아닌 사람)도 포함하는 것이다.  2) 다중으로 1개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총합산 채무액이 15억 이하이어야 하는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이고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최근 발생한 채무액이 6개월 이내이어야 하는데 합산한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4) 연체가 아니어도 다음의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는데 ①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여야 한다. ②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인데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인데 신청일 현재 기준이다. ④ 채권금융사에 5일 이상의 채무 횟수가 3번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여야 한다.  ⑤ 긴급한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재난"이나 이에 근접하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3. 채무조정대상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협약가입 채무금융사로 무담보 채무이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①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서 채무조정에 근접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로 채무자와 협약금융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②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이다. ③ 또 기타로 신용회복지원협약상으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를 말한다.  여기서 유의 사항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서 말하는 신청대상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채무조정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 ◆ 심의 신청이 기각되어 그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10조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11조에 해당하는 채권금융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결한 자는 제외 조항에서 제외가 된다.  ◆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등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 ◆ 부도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로 어음. 수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에 포함된다.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협약외채무"라고 한다)의 원금이 같은 원금과 채권금융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해서 원금총액이 20/100 이상인 자를 말하는데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근접한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의 채무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의 원금이 채무원금의 30/100 이상인자로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있는 자이다.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는 제외다. ◆ 고의로 채무이행을 늦추려고는 것을 목적으로 채무조정신청을 하는 자도 제외된다.  ◆ 채무조정이 없어도 채무변제가 가능한 자로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이 충분하면 제외가 된다. 

 

4. 지원내용과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1) 지원내용 : ①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총 채무액, 대출금의 종류, 변제가능성, 이행현황, 채무자의 신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한다. ②상환유예 ▶ 최장 3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한데 6개월 단위로 한다.  ③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준다.  2) 신청서류 :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하고, 제 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는 *******로 처리한다.  2개월 이내의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 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된 서류(자동차등록증, 부동산 등기부등록증 등)
●지원요건 및 신청자격에 따른 확인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나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신청서류는 재산보유현황, 채무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아야 함

3) 신청방법 : ①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000 ②지부 상담소 찾기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③ 인터넷 상담신청 ( https://cyber.ccrs.or.kr/)

 

※ 오늘은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런 정보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렸기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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