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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며 조건은 어떤지 또 그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대출대상, 금리, 한도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다. LH 신혼희망타운과 주택도시기금 분양걔약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상환을 했을 시 처분수익을 공유하는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19세의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자여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3%이며 고정금리로써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보자면 엄청나게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출한도는 얼마일까? 호당 4억원 이내(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이내이며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하고 발코니 확장비용 외에 추가선택 비용은 제외한 주택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이 주택가격이 된다. 담보인정비율은 30%~70% 중 10% 단위로 선택한다.
대상주택 및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해당되는 주택은 LH가 공급하는 60㎡ 이하인 주거전용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이 간능하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법인데 1년 거치 19년을 상환하거나 1년 거치 29년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혹시 대출기간 중에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 일부 상환은 안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이때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여기서 이자 계산법을 알아보면, 이자는 원금에 소정의 이자율과 기간을 곱하고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것이라면 일 단위는 365일로, 월단위는 12를 나누어 계산한다. 또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 달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치(이자만 납부하는 것)하고 나중에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것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라 한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통한 원리금을 납부하였다면 마지막 회차는 자동이체가 안되므로 직접 대출받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휴일 대출 상환이라 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데 외부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
연체이자,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연체를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어떠한 일로 연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연체이자는 얼마나 될까?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로 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
구분 | 적용 지연배상금율 | |
기한의 이익 상실 전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p 적용 |
연체일로부터 3개월 이후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p 적용 |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 기한 이익 상실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p 적용 |
기한 이익 상실일로 부터 3개월 이후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p 적용 |
단, 연체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면 10%만 적용한다.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고,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 기간 동안에 고객이 얻는 이익을 말한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어디일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이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와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서류
담보는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비율은 130%이다. 유의사항으로는 ① 주택 임의처분 금지인데 은행의 동의 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곧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 매각계획 통보의 의무로 매각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시 소유권 이전등기 1개월 전까지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한 매각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처분손이익으로 한다. 단,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매각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 보다 높으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매각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한다. ③ 매각가격의 검증 : 매각 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ㅇ의 매각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보다 10% 이상이 낮으면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한다. 또 매각이 없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거나 만기가 돌아왔을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시세감정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손익으로 한다.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은 추가대출이 안된다. 또 이 상품을 신청하고 후순위로 기금 구입자금대출(내 집마련디딤돌대출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⑤ 채무인수가 불가하다. 하지만 차주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차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가능하다. 또한 중복대출은 제한된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매매(분양) 계약서 원본,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포함)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에는 배우자 예정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가 필요하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저금리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장점과 장기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 상품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지금처럼 이율이 높은 때엔 이런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