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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이 무엇이며 조건은 어떠하고 신청방법과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청절차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1993년에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2009년에 재개되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호계층인 국가유공자나 일본군위안부,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등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주로 아파트 형식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구임대아파트라고도 한다. 그리고 50년 이상이나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임대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대 50년 이고 2년마다 재계약인데 이 때,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 가능 |
임대수준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전용면적 | 40㎡ 이하 |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급유형이나 신청자격 등의 모집공고를 확일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계약자 신분증, 도장(본인 방문 시에는 서명도 가능)
3.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1) 공통기준 : 일단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표에 해당되어야 한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신청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져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올려져 있는 사람, 신청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져 있는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함께 올려져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올려져 있는 사람과 신청자에 한함 |
2) 소득 및 자산기준( 2022년 기준)
구분 | 소득 | 자산 | ||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70%, 2인가구 60%) |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자산) 총자산 2억 4200만원 이하 |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70% 적용금액) |
2,890,902원 이하 (90% 적용금액) |
3,854,536원 이하 (120% 적용금액) |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60% 적용금액) |
3,875,496원 이하 (90% 적용금액) |
5,328,807원 이하 (110% 적용금액) |
(자동차) 3천 557만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3)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고 무주택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보훈대상자나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나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벌률 제 2조 제 5호 | ||
신혼부부로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데 태아도 포함된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에 한함 | ★신혼부부에 우선공급을 한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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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1순위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제 1항 제 1호, 제 3호 |
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이거나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이거나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이거나 그 유족, 참전유공자(그 유족은 제외) | |||
3)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 ||
4)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 | ||
5)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고 자산요건에 충족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만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범률 제 2조 제 1호 | ||
6)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고 자산요건에 충족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 ||
7)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
8)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고 자산요건을 충족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다동복지법 제 16조 | ||
9)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호, 제 10호 | ||
2순위 | 10)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이고 자산요건에 충족되는 사람 | 영구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3항 | |
1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 ~4)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 ||
12)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 |
4. 신청절차 및 기타 사항
1)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내역확인 ▶ 입주자(대기자) 선정 ▶ 계약 체결 안내 ▶ 계약 및 입주
2)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①계약자 통보 : 선정 후 해당세대에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②계약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방문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③제 3자 대리인 방문 시 : ● 배우자나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죄이체 확인증)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 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3)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
입주자 유형 | 소득 | 자산 |
셍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총자산) 2억 4200만원 (자동차) 3천557만원 |
국가유공자, 장앵인, 탈북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 |
일반(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4)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임대료 할증
[ 재계약 시 할증 구간별 할증비율 ]
재계약요건 |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할증비율 | |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 52.5% 초과 55% 이하 | 0% | 20% |
55% 초과 65% 이하 | 20% | 40% | |
65% 초과 75% 이하 | 40% | 80% | |
75% 초과 | 재계약 불가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73.5% 초과 77% 이하 | 10% | 20% |
77% 초과 91% 이하 | 20% | 40% | |
91% 초과 105% 이하 | 40% | 80% | |
105% 초과 | 재계약 불가 |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방식
●(LH) 계약 시 또는 입주기간 중에 전환할 경우 이율 :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시 연 6%, 보증금 ▶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 4%로 적용하며 보증금 증액 시는 수시로, 보증금 감액 시에는 계약 기간 내 2회로 제한됨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시 또는 입주기간 중에 전환할 경우 이율 :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시 연 6%, 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시 연 2.5% 적용
●두 공사 모두 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율 임대료의 60%까지만 허용한다.
구분 | 추가 납부할 임대보증금 산출방법 |
경기주택도시공사, LH | 추가 납부할 임대보증금 = 감액할 임대료 ÷ 이율(0.06) x 12개월 |
오늘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다. 생각보다 엄청난 조건이 주어진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경제적인 힘듦 속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 생각된다.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을 알고 조금은 수월하게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