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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요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럼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일까? 얼마 전에 정부가 2024년에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발표하면서 저출생 대책에 관해서는 지출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다.
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것도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난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을 상용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데, 급여 상한액은 70만 원 ~ 150만 원 사이이다. 만약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급여 상한액은 1개월은 200만 원이고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으로 높아지는데 이것은 부모 중에서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 둘,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육아휴직특례를 통한 보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육아휴직을 더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인 급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올려서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이것을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간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엄마가 6개월을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아빠가 6개월을 쓴다면 아빠는 첫 달에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째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엄마가 먼저 6개월 동안에 150만 원을 받지만 이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시점부터는 추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TIP)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놓은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