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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서 금융접근성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1.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대출자격
1) 저소득자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어야 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3개월 이상 재직한 자가 신청가능한데, 이직을 하였다면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급여수령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에는 재직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 저신용자인 경우에는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여야 한다.
2. 대출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식
1)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인데 '22.2.25~'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이 된다. 그러나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2) 대출금리 : 11.5% 이하
3)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이다.
4)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동안에 대출원금을 일정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장점은 매월 원금을 갚아나가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 차츰 상환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3. 신청절차, 보증수수료
1) 신청절차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점이나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앱에서 신청을 하면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 보증수수료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0%의 연 2.0%인데,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0%p, 저소득청년은 0.5%p, 금융교육이나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0.1%p 보증료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이에 해당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해서 적용은 안된다.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준다.
4. 필요서류 및 취급기관
1)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2) 취급기관 :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5. 취급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취급제한이 된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에서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의 의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는 취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