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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서 금융접근성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1.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의 대출자격

 

1) 저소득자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어야 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3개월 이상 재직한 자가 신청가능한데, 이직을 하였다면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급여수령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에는 재직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 저신용자인 경우에는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여야 한다. 

 

 

2. 대출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식 

 

1)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인데 '22.2.25~'23.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이 된다.  그러나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2) 대출금리 : 11.5% 이하

3)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이다. 

4)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동안에 대출원금을 일정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장점은 매월 원금을 갚아나가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  차츰 상환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3. 신청절차, 보증수수료

 

1) 신청절차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점이나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앱에서 신청을 하면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 보증수수료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0%의 연 2.0%인데,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0%p, 저소득청년은 0.5%p, 금융교육이나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0.1%p 보증료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이에 해당되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해서 적용은 안된다.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준다. 

 

 

4. 필요서류 및 취급기관

 

1)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2) 취급기관 :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5. 취급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취급제한이 된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에서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의 의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는 취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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