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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전용으로 나온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이율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갚으면 되는지 부담 비용은 또 얼마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빌려주나?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대출이 가능할까? 그 답은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악을 한 사람. 만 19세 이상이고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며 예비 세대주도 포함이 된다.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한 사람이 있다.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인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세대주를 포함하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았으면 가능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다. 부부의 총 소득액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과 신혼가구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구역 내 세입자와 다자녀가구, 자녀가 2명이면 6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부부의 순자산을 합해서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면 가능하다.  2022년도 기준은 3억 2,500만 원이다. 신청인이 신용정보산 특수기록이 남아 있어도 불가능하며 대출접수를 한 현재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고 있어도 대출이 안된다. 

 

얼마나 빌릴 수 있으며 이자는 얼마인가?

기존에는 1가구당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7천만 원이었던 것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2억 원까지 빌려준다. 이때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다.  그리고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갱신 계약이면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에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이면 연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이면 연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연 2.1%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한 건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했거나 다자녀가구, 만 25세 미만의 청년 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 면적 85㎡,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2억원 (임차 보증금의 80%)
대출 금리 연 1.5%~ 연 2.1%

 

얼마 동안 빌릴 수 있으며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길게 10년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로는 2년 1개월이지만 4회 연장으로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최장 10년을 이용한 후에 연장시점시 미성년 1 자녀당 2년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여 최고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 연장 시마다 처음 대출금의 10% 이상은 상환이나 연장이 힘들 경우에는 연 0.1% 금리를 가산하면 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얼마의 비용이 들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먼저 담보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면 담보 가능하다.  단,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가 인정되는데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채권양도협약기관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이다.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호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하다.   주민등로등본상의 전이일이나 잔금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이다.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된다.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신청을 하고 상담, 금액산정을 한 후에 신청과 서류제출을 하고, 심사 후에 승인이 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인지세는 고객이 50% 은행이 50%를 부담한다.  보증료는 연기준으로 표로 작성했으니 살펴보면 되겠다.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신고사실 없음의 사실증명원(무소득자),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이 필요하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라면 급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기타 필요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 기한연장을 할 때 보증금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가 적용되고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우대금리가 적용되었다면 기한연장을 할 때 해당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보는데 만약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우대금리가 적용 중단이 된다. 우대금기가 처음 신청 시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용기간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중도 우대금리 적용이 안된다.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기한영장시마다 금리 재판정이 되는데 소득기준은 처음의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추가대출은 대출받은 주택에 1년 이상 살고 임차보증금이 올라가면 가능하다.  단,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참고로, 호당대출 한도나 증액이 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대출 가능금액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가 안된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은행에서의 신청은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나 은행 상황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지점은 다를 수 있다.  상담문의는 콜센터 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대출 심사에 관련하 상담이 가능하고 콜센터 1566-9009의 주태도시보증공사나 심사 진행 중 안내받은 담당자를 통해 자산심사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시매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다자녀,다문화가구 등)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보증료 : 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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