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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월세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전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전세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그럼 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리는 얼마인지 한도는 얼마까지 되는지 월세도 대출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누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2018년 12월에 출시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유용한 대출이기는 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2022년부터 적용이 되었다. 그럼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건이다. 민법상 단독세대주인 성년이어야 하며, 예비세대주를 포함한다.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한다.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의 재산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에서 소득 3 분위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3억 2500만 원이다. 또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정보와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 또한 부부가 대출취급기관 내규의 대출이 제한되어 있어도 안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되어 있어도 안되며 단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위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출승인이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 추후에 대출이 거절당하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집주인과의 계약 시에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꼭 기재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월세대출을 받는데 동의하고, 최대한 협조한다. " "만약, 월세대출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 혹시 알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 문구는 꼭 특약사항으로 꼭 넣는 것을 추천한다.
얼마나, 얼마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가?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이고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이며 24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 이내로 가능하다. 신규계약으로 월세 대출금(24개월을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에 가능하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가능하다. 갱신계약 시에는 월세 대출금은 1,200만 원,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 이내에서 증액을 한 후의 보증금액의 70% 이내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고 1년 미만의 재직자라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이때 보증금의 금리는 1.3%이고, 월세금의 금리는 1.0%가 적용된다. 주목 : 만약 월세금 대출을 40만원을 받았다면 20만 원까지는 금리가 0%이고 나머지 20만 원만 1.0%에 대한 이자만 적용이 된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며 60㎡ 이하의 임차전용면적인 주택이어야 한다.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5개월 동안 가능하다. 또 최장 10년을 이용하고 연장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 가능하며 최장 2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상환 시에는 일시상환으로 한다. [유의사항]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앞의 대출금은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경우라면 위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의 대출상품은 제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은 할 수가 없다.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서 취급하고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은행 상황에 따라서 이용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가 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1566-9009나 기금 수탁은행이며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나 심사 진행 중에 안내된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 된다.
※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