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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금융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때 받을 수 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 적용대상
● 만 19세~36세(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이 적용 안된다.)
● 소득 조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은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 혜택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고, 금융기관의 이자도 함께 붙는다.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넣으면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 원 정도를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금이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기에 5년간 약 19%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 적용'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다.
● 저소득층 청년 (예: 2,400만 원 이하)에게는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 매월 2주간 신청을 받고 2~3주 이내로 심사 후에 결과 통보를 한다.
● 청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 기관은 추후 공지한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불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채움공제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2. 청년미래저축계좌
근로빈곤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도입되어 올해 2년째를 맞는 사업이다.
▶ 적용대상
● 만 19 ~ 만 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39세까지)이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월급 또는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인 자)이다.
● 가구소득 : 소득인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다.
▶ 혜택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적금 가입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치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의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하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만기에 본인납 입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1,440만 원)을 받게 된다.
▶ 신청방법 및 기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www.bokliro.go.kr
●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많은데도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다. 물론 청년도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까지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고,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 망설여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코인과 주식을 맛봤기 때문에 수익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코인과 주식은 원하는 수익률일 뿐이고, 이런 시스템은 확정 수익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도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