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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출산도 늦어지는 경향이 많아졌다. 따라서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때문에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2023년 난임 시험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등을 알아보겠다.
1. 난임의 뜻, 원인, 난임이 의심된다면, 난임과 나이
난임은 일차성 난임과 이차성 난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차성 난임은 결혼 수 일 년이 되도록 한 번도 임신이 되지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이차성 난임은 과거에 임신이나 분만을 했었지만 임신을 원해 이를 시도해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부부라면 1년 동안 임신이 될 확률이 대개 85% 이상이다. 200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는 약 140만 쌍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스트레스, 환경오염,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난임의 원인으로는 ■배란장애인 난소인자 ■폐쇄, 수정란 수송장애인 난관인자 ■경관점액 이상, 경부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인자 ■용종 및 자긍근종이 원인인 자궁내막인자 ■골반염, 골반유착,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복강인자 ■부정자증, 수/운동성/기형이 원인인 남성인자 ■ 기타로 원임불명을 들 수 있다. 만약 난임이 의심이 된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나이가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많이 살이 쪘는지, 너무 말랐는지, 혹, 급격한 변화가 최근에 있었는지 ■장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골반염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지 ■생리통이 심하지 않은지 ■생리량이 많거나 그 기간이 길어졌었는지 ■남편의 상태는 정상적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학력으로 직장여성이 증가하면서 임신을 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왜 임신율은 떨어지는 것일까? 1) 난포가 양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태생기 때 600만~700만 개의 난포로 시작하여 사춘기가 되면 약 30만 개로 감소되고, 37~38세 이후는 그 추세가 더 빨라져 이때 유용한 난포 수는 약 2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2) 질적인 난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염색체 변성이 증가하고, DNA의 분절과 미토콘드리아의 DNA 결손이 늘어남으로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이 된 대상 2,014명을 조사한 결과로 자연유산이 된 경우가 약 11.6%였다. 이는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유산된 태아의 염색체 검사 결과 91.3%가 염색체의 이상으로 40세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또 임신이 성공한 사람 중에서 출생률에서도 35세 이하는 36.5%, 35~37세는 31.2%, 38~40세는 22.8%, 40세 이상은 10.6%로 38세 이상부터 감소함이 상당함을 볼 수 있다.
2. 지원대상, 내용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
■법적 혼인상태이고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확인이 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한 접수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입 여부가 부부 모두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부부가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로 건강보험료 기준상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족 중에서 대상이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가구이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인데 상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3.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시.군.구 보건손나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에서이다. ■원칙적으로는 난임부부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경우는 난임부부의 직계족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다음 중에서 1~5는 기본 첨부서류, 6~10은 추가 첨부서류이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과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에), 만약 부부 모두가 자영업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7)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스 등), 위촉증명서 등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에서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들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휴직자이면 휴직증명서나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만약 육아휴직이면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나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무급이나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 발행 확인증명서 등) 또 산재휴직인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9)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이면 급여명세서로 신청일 기준이다. 10)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면 당사자 시술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로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다면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오늘도 유용한 시간이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