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지원대상자 내용 절차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하겨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2% → 4%로 확대 시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대상,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 지원대상자 및 대상주택 1. 경기도 거주 도민(주민등록상) 또는 대출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사람 2. 보증금 2억 5천만 원(2인 이상인 가구는 3억 원) 이하인 주택용도의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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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