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입주 자격과 절차 등을 알아보려 한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1) 구분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1호의 4, 제1호의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및 제3항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을 공고받은 사람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공공주택사업자..
일오늘은 영구임대주택이 무엇이며 조건은 어떠하고 신청방법과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청절차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1993년에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2009년에 재개되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호계층인 국가유공자나 일본군위안부,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등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주로 아파트 형식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구임대아파트라고도 한다. 그리고 50년 이상이나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2. 임대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 임대조건 ] 임대기간 최대 50년 이고 ..
국민임대주택은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최초로 건설되었는데 서울시 도봉구 번동의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오늘은 임대조건이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이 생겨난 것은 1989년으로 당시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서울시 도봉구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든 것이다. 목적은 소득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0~20평의 소형 주택으로 장기임대방식으로 저렴한 관리비가 특징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운영된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입주자격에 따라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일반공급은 전용면적과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종류는 참 많은데 참 복잡하고 어렵다. 오늘은 임대주택 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서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 물색되면 그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서민들에게 재 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은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택을 임대하여 다시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공급..